안녕 하세요 저는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급여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궁금합니다.
저의 급여 중. (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근수당, 보조금, 휴근수당, 상여금) 이상 일곱가지의 임금 중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 하세요 저는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급여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궁금합니다.
저의 급여 중. (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근수당, 보조금, 휴근수당, 상여금) 이상 일곱가지의 임금 중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영업직에 적용되나요? 1 | 2014.07.12 | 118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월급계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 | 2014.07.11 | 1331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1 | 2014.07.11 | 1335 | |
휴일·휴가 | 1년 계약만료일 경우 휴가일수 1 | 2014.07.11 | 708 | |
여성 | 산전후휴가 시작일 1 | 2014.07.11 | 988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7.11 | 544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4.07.11 | 566 | |
산업재해 | 산재 연장 1 | 2014.07.11 | 3092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 2014.07.11 | 1209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1 | 2014.07.11 | 868 | |
임금·퇴직금 | 임금이월 1 | 2014.07.11 | 4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14.07.11 | 85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4.07.11 | 762 | |
임금·퇴직금 |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4.07.11 | 196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 2014.07.11 | 1052 | |
해고·징계 |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 2014.07.11 | 1877 | |
임금·퇴직금 |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 2014.07.11 | 1712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1 | 1034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 2014.07.11 | 1065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 2014.07.11 | 1703 |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외의 임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 및 기타 노동부장관이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가족수당, 주택수당, 급식수당등 복지후생적인성질을 가지고 있는 임금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승무수당 및 근속수당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근수당과 보조금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여금이 일반적으로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운전기사의 개인수입으로 하는 경우 이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개인수입금이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정해진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휴근수당의 경우, 정확안 의미를 알 수 없으나, 근무일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