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이번달까지 일하시고 계약만료로 그만두시는데요.
올해 만 66세 십니다.
고용보험에 만 65세 이후 취업은 퇴직해도 실업급여 안된다고 나와있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호텔에서 청소일을 5년간 하셨는데...
48년 2월생 이시구요.
1년 단위로 계속 계약하시고... 일한 호텔은 쭉 같은 곳이였습니다.
작년초에 만 65세셨고 계약된 회사는 작년 여름에 또 바뀐걸로 되있어서...
아래와 같은데 실업급여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한번도 없으십니다.
취득일/상실일 | 사업장 명 | 사업장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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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 | (주)유니에스(임대및사업서비스) | 21481222800 |
1 | (주)유니에스(임대및사업서비스) | 서울강남고용센터 | 2013/07/01 | 취득 | |
2 | 한성Ids | 서울북부고용센터 | 2013/07/01 | 상실 | |
3 | 한성Ids | 서울북부고용센터 | 2013/06/30 | 이직 | |
4 | 한성Ids | 서울북부고용센터 | 2011/01/13 | 취득 | |
5 | 한성Ids | 서울북부고용센터 | 2010/11/25 | 상실 | |
6 | 한성Ids | 서울북부고용센터 | 2009/08/01 | 취득 | |
7 | (주)테크프러스 | 서울관악고용센터 | 2009/07/01 | 상실 | |
8 | (주)테크프러스 | 서울관악고용센터 | 2009/06/30 | 이직 | |
9 | (주)테크프러스 | 서울관악고용센터 | 2008/07/13 | 취득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65세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해고, 계약기간 종료, 권고사직등)이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변경이 인수 합병등에 의한 고용승계라면 실업인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업체로 이직인 경우이고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만 65세 이후 이직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러난 취득신고일이 만 65세 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