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콤레몬 2014.06.21 18:17
제 직업은 간호조무사이고요
병동에허 3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근무 한지는 9년되었고요
주로 하는일이 수술환자 옮기는등 힘쓰거나 거의 허리 숙여서 일을 많고 앉아 있는시간보다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5년전 허리 디스크로 한달 병가 받아서 수술하고 한달뒤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스크 증상있어서 진료보니 같은부위에 재발 되어 수술해야 된다고해서 한달 병가 내고 수술했습니다
재발로 인해 2번 수술해서 이번에 관리 못하면 담에 수술할때은 유합술 할 수도 있다고 관리 잘하라고 합니다
담주에 복귀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몸상태가 아니고 일도 힘들어서 허리에 무리 갈것 같아서 퇴사할려고 합니다
퇴사 후 3~4개월동안 꾸준히 운동하고 몸관리 후 일할 수 있을 때 실업급여 신청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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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4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질병등으로 귀하가 수행하는 근로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서와 이에 대해 사용자가 업무의 전환배치 등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써 줄 경우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 이내에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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