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낼름 2014.06.21 22:19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중 휴식시간 관련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사내고객지원센터로 (전화문의를 통한 원격지원 상담)

근무시간에는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09:00 부터 18:00 까지의 업무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4시간 근로에 30분 휴식으로 정해져 있어

점심시간 1시간에 포함시켜 법적으로는 휴식시간을 따로 보장받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그렇다면, 업무시간동안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특성상

잠깐의 휴식시간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건지요?


오전에 20분, 오후에 40분(20분씩 2회) 의 휴식시간을 보장받고자

하는데, 혹시 가능할런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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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9시부터 6시 근로사이에 점심시간 형태의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사용자는 8시간의 근로에 대해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자의 간섭과 지휘감독하에 대기하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9시간의 근로가 이루어 지면 4시간에 30분, 8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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