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9월 30일까지 1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봉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징계를 근거로 계약만료일인 9월 30일 이전에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2014년 9월 30일까지 1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봉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징계를 근거로 계약만료일인 9월 30일 이전에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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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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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 2014.07.10 | 1138 |
징계의 결과가 해고일 경우를 제외한다면 근로계약일 이전에 징계를 받았다 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