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흔한남자 2014.07.07 15:26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 임금(기본급 및 각종수당) : 매월 지급

· 상여금(년 중 4회), 연차수당(년 1회)

1.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

예> 육휴기간 : 2013.06.15 ~ 2014.06.14

복직일 : 2014.06.15

퇴직일 : 2014.06.27

근무일 : 06.15~06.26 (육아휴직 복직 후 12일 근무 후 퇴직)

-> 임금 : 2014.06.15~06.26 (12일 근무 기간 동안 일할계산 받은 임금) = 1,000,000원

상여금 : 2013.7~2014.06 (퇴직전 1년동안 받은금액, 연차포함) = 3,000,000원

* 임금 : 육휴 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산정(부소68247-112, 1993.04.10) : (1,000,000원/12일)*30일 ??

* 상여금 : 퇴직 전 1년 기간 중에 육아휴직이 겹쳐있으며(근로기준법 : 육아휴직 기간 및 임금은 제외), 퇴직 전 실제로 근무한 12일 기간에는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받은 것이 없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차수당 및 각종 상여금을 휴직 들어가기 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음. 이 경우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출방법은?? 만약 실제로 근무한 12일 기간 동안 상여금이 일정부분 있다면(이 경우 연차수당은 휴직기간 동안 받음) 이러한 경우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출방식은??

2.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직

예> 육휴기간 : 2012.08.09 ~ 2013.08.08

복직일 : 2013.08.09

퇴직일 : 2014.03.01

근무일 : 2013.08.09~2014.02.28 (육아휴직 복직 후 204일 근무 후 퇴직)

* 임금 : 3개월 간의 임금으로 계산함.

* 상여금 : 퇴직 전 1년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무한 기간 약7개월(2013.08.09~2014.02.28, 204일) 중 (1)연차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은 일할, 월할 개념이 아닌 전액 지급(2,000,000원), (2)그 외의 각종 상여금은 실제로 204일 근무한 기간 만큼에 대한 금액(1,500,000원)으로 일할 및 월할 지급할 경우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출방법은?

ex> (1)의 금액은 2,000,000/12개월 ?

(2)의 금액은 (1,500,000/204일)*30일 ?

아니면 상여금 및 연차수당 총 금액 (3,500,000원/204일)*30일 ?

끝으로 https://www.nodong.kr/pds/403589 에 게시되어 있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직 시작전)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는 의미가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휴직 시작 시점부터 평균임금 계산 시점으로 본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해당 3개월의 총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면 12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 100만원을 해당 기간의 일수인 1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미지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사유발생일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는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킵니다.(노동부예규 제 39호, 1981.6.5)

    상여금의 경우 퇴직(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로 월할하여 3개월 분만 반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7.10 165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7.10 695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7.10 1511
비정규직 회사에서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2014.07.10 602
근로계약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아래 내용에 관해 다른 사항에 대해 여쭤... 2 2014.07.10 863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 포함한 월급이얼만지... 1 2014.07.10 2694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2014.07.10 25033
산업재해 산재기간에 직장복귀 1 2014.07.10 185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4.07.10 612
기타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0 10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1 2014.07.10 663
기타 무단퇴사., 1 2014.07.10 1518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 2014.07.10 793
근로계약 휴일수당 1 file 2014.07.10 8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차 1 2014.07.10 1252
해고·징계 해고 사유 및 절차 1 2014.07.10 729
임금·퇴직금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를 1~2년에 한번씩 입/퇴사를 ... 1 2014.07.10 1251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4.07.10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IRP계좌 문의 1 2014.07.10 123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4.07.10 715
Board Pagination Prev 1 ...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