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맘미 2014.07.07 21:54
안녕하세요 ? 전에 제가 퇴직금 계산을 부탁드렷엇는데요;;덕분에 잘봣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직금 나와야 하는데 안나와서 사무실에 전화를 햇더니. 경리가 내일 보내준다며 하는말이 "팀장님 퇴직서쓰고난 이후부터. 새로 시작하시는거 아시죠? "라는 겁니다. 황당합니다. 제가 어떻게 된거냐면요. 입사일이 2009년4월1일날 입사. 중간에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면서 2011년7월 31일 퇴직서를 강요받아 썻고 2011년8월1일재입사 2014년05월31일 최종적으로 퇴사를 햇습니다.그리고 7월31일.퇴직금일부인 220만원 받앗엇습니다. 딱한달 월급입니다. 그런데. 그때계산해주신데로 본다면 저는 280만원정도를 못받고 그다음8월1일부터 재입사로 시작해서 퇴직금 정산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280만원을 안주면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그리고 제 기억으로 얼핏. 근로계약서에 이전 퇴직금은 소멸한다고 적은거 같은데요.. ㅠㅠㅠ 도와주세요.. ㅜㅜ그렇게 제가 적엇으면 못받는건가요 ? ㅜ그리고 제가 중간정산 요청한게 아닌데도 저게 유효한가요 ? ㅠㅠ퇴직금 그때 중간정산한걸빼면 10.030,075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퇴직소득세인지 그거빼면 제가 총벋아야 하는 퇴직금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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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08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7월 31일부로 퇴직하시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면 근로계약의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이 귀하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에 못미친다면 그에 따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1일 이후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의사를 포기하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이전 기간 퇴직금에 대한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2011년 8월 1일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31일자로 퇴사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의 경우,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 비자발적이고 사직의 의사가 진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단절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귀하는 근속년수 5년 이하로 30만원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 약 100만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퇴직급여액이 10030075원일 경우 9,030,075원으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로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근속연수등을 적용하면 약 36만원의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별이맘미 2014.07.08 19:07작성
    그때당시에 회사에 속한 모든사람들에게 퇴직서를 강요햇엇는데. 그게 비자발적이엿다고 증명 하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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