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2014.07.08 10:13

DC형은 1년 연봉의 1/12가 들어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20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에 총 합계가 25,950,000원입니다/

그럼 총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2,162,500원으로 이걸 매달 나눠 입금 하는게 맞는지요?

2014년 매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납입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회사 퇴직연금 총 입금 금액이 1/12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계산해서 모자란 금액을 퇴직연금 통장으로 입금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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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해야 하므로 귀하의 2013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에 못미치는 금액이 연금 사용자 부담액으로 납부되었을 겨우 차액만큼 추가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미납급이 되어 연금규정등에 의해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퇴직시점에서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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