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arang01 2014.07.08 11:05

요양원에서 세탁위생원으로, 단기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하다가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08.09.13 ~ 09.08.12  (1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함.

09.08.13 ~ 현재 까지 정규직으로 새로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일함

09.08.13 ~ 10.08.12 까지 1년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음

 

현재 퇴직하면 계약직으로 일한 11개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그 기준 금액은 현재 급여인가요? 아니면 단기계약직 근무시의 급여인가요?

상황이 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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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형태가 임시고용원에서 정규사원으로 변경된 후 퇴직하게 되면 임시고용원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근속기간에 대하여 정규사원에 지급되는 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의 기준금액은 퇴직 당시의 정규사원으로서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2001다53295, 2002.02.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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