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차 2014.07.04 17:18

대리사장으로 부터 7월말까지만 근무해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음 , 회사상황 설명 없음

그로인한 사직서 관련은 관리부와 협의하라고함.

관리부와  퇴사에 대해 이야기 하던중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퇴사권유를 한것으로 판명.

위는  간략한 내용이며, 이와 관련하여 퇴사권고로 인하여 보상 받을수 잇는

연차수당 , 위로금,  퇴직 급여, 관련하여 보상 범위가 어떠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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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대리사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인 형태로 이직(사직)사유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사직서에도 사직의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는 별도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시 별도의 위로금 지급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따라 위로금을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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