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참 2014.07.03 10:45

안녕하세요.

급여와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문의 드립니다.

2012년 10월 중순 ~ 2014년 2월 16일까지 근무했는데,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그중 2013년 10월 초, 파견근무 업무가 힘들어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다른곳으로 알아봐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해서 자택 대기하다

2013년 11월 중순무렵 회사가 어려운것 같아 개인적으로 직장 알아볼테니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또 다시 붙잡으며, 대기기간중 4대 보험은 계속 유지되고

월급의 절반만 지급하고 일을 하게되면 그때 못준 절반의 월급을 지급해주기로 구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어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제의가 들어와 출근하기로 하고

재직중이던 회사에는 퇴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다른곳 알아보고있으니 기다리라고

월급 100% 줄테니 대기하며 쉬고있으라고 해서 그냥 대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월급은 50%만 입금되었으나 회사가 어렵고, 어차피 한번에 다 지급한다고 했으니

계속 대기하다 2014년 1월이 지나도록 마땅한 일거리가 없다기에 2월 16일 퇴사하였습니다.

2월 16일까지의 못받았던 50%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니

50% 급여는 일 하게되면 주기로 한거라면서 못주겠다고, 놀며서 월급 받아갔으면서 돈 달라고 한다며

화를 내기에 대기기간 중 그만두면 50% 안주겠다는 말 안했지않느냐고 말다툼하다 다음달 14일까지

퇴직금 준다기에 50% 못받은건 그냥 안받기로하고 2월 급여와 퇴직금만 받기로 했는데..

달마다 달라고 독촉해도 언제까지 주겠다고 말만하고

회사가 어려우면 조금씩이라도 다달이 달라고 해도 무조건 한꺼번에 주겠다고만 하며

그날이 되면 또 미루기만 합니다.

 

 

1.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법률사무소 물어보니 평균적으로 받은 월급으로 산정한다고 하던데...

 퇴직전 4개월정도의 대기기간 50% 급여 받은것으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대기기간전의 평균 월급으로 산정하나요?

2. 대기기간중 급여는 구두로 50% 만 받고, 일하게되면 모두 모아서 받기로 했었는데..못받은 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3. 2월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신고하면 그중 몇%는 노동부에 지급하고 나머지만 받게 되나요?

 4. 급여 받으며 자택대기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근무한 날짜만 산정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03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대기기간이라고 한 4개월에 대해서는 무급휴직기간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급휴직 이전 기간으로 돌아가 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 해당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정부의 행정기관으로 중간에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재직기간에는 포함되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거참 2014.07.03 16:08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금여 1 2014.07.08 10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관련하여 질문이요 1 2014.07.08 639
기타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자 확인서 요구? 1 2014.07.08 1207
기타 근기법 위반의 경우... 1 2014.07.08 642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퇴직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1 2014.07.08 75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 연금문의 드립니다.. 1 2014.07.08 85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관련 1 2014.07.08 82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소진에 관하여 1 2014.07.08 2040
임금·퇴직금 상여금규정 1 2014.07.08 65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2014.07.08 156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과 신고방법 1 2014.07.07 1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멸 되나요? 2 2014.07.07 680
근로계약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2 2014.07.07 2902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의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1 2014.07.07 1522
기타 퇴직날짜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1 2014.07.07 618
해고·징계 행정소송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1 2014.07.07 1830
휴일·휴가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2014.07.07 1931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의 수당설명시 통상임금 문구 조정시의 문제발생여부 1 2014.07.07 73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1 2014.07.07 2312
임금·퇴직금 퇴사와 입사날짜가 겹쳐서 이중취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7 2933
Board Pagination Prev 1 ...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