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e1030 2014.07.03 13:3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문의드려요.

전 회사에서 작년 12월까지 약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올해 4월 학교 행정실에서 3개월 계약직에 일급여 계산으로 근무하였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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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학교 행정실에서 계약만료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현재 근로제공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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