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문의드려요.
전 회사에서 작년 12월까지 약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올해 4월 학교 행정실에서 3개월 계약직에 일급여 계산으로 근무하였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문의드려요.
전 회사에서 작년 12월까지 약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올해 4월 학교 행정실에서 3개월 계약직에 일급여 계산으로 근무하였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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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시는 학교 행정실에서 계약만료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현재 근로제공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