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3년,5년장기 근속과 이후 2년 단위로 장기근속자에게 5일~10일까지의 휴가 지급 및 휴가비, 기념품 금 5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육아 휴직자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3년,5년장기 근속과 이후 2년 단위로 장기근속자에게 5일~10일까지의 휴가 지급 및 휴가비, 기념품 금 5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육아 휴직자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다른 사업장 부부운영시 퇴직금지급의무 문제 1 | 2014.07.08 | 657 | |
기타 | 실업금여 1 | 2014.07.08 | 102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관련하여 질문이요 1 | 2014.07.08 | 639 | |
기타 |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자 확인서 요구? 1 | 2014.07.08 | 1207 | |
기타 | 근기법 위반의 경우... 1 | 2014.07.08 | 642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퇴직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1 | 2014.07.08 | 75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 연금문의 드립니다.. 1 | 2014.07.08 | 851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관련 1 | 2014.07.08 | 82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소진에 관하여 1 | 2014.07.08 | 204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규정 1 | 2014.07.08 | 657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 2014.07.08 | 15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과 신고방법 1 | 2014.07.07 | 11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멸 되나요? 2 | 2014.07.07 | 6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2 | 2014.07.07 | 2902 | |
휴일·휴가 | 계약직 직원의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1 | 2014.07.07 | 1522 | |
기타 | 퇴직날짜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1 | 2014.07.07 | 618 | |
해고·징계 | 행정소송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1 | 2014.07.07 | 1830 | |
휴일·휴가 |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 2014.07.07 | 1931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의 수당설명시 통상임금 문구 조정시의 문제발생여부 1 | 2014.07.07 | 73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1 | 2014.07.07 | 2312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상여금 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기준이 근로자의 총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기간을 그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이상 장기근속 포상에서 이 기간을 제외하는 것을 취지로 규정한 해당 사업장의 사내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