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범수 2014.07.03 16:00

저는 58세로 2008.12.26. 대기업 지방공장의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하고 원청의 일을 하는 자인데

2014.6.10. 출근하자마자 원청의 관리직 평사원(32세)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꼬나문 건방진 자세로 “아레(08:30 출근) 밤 1시반까지 회사에서 뭐했어요, 다른 근무자 있는데 왜 남았어요, 뭐 했어요” 라고 다그쳐서 내가 “불량사고 때문에..” 라고 대답하려하자 담배를 입에 댄채로 “시끄러워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라고 몰아세워서 내가 “담배 끄고 예기 해라” 하니 “미쳤나 이사람이” 라고 하여 “뭐 미쳤나 이사람” 하며 멱살을 잡고 언쟁 하다가 놓고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뒤따라 오며 “옷 갈아입고 나가요” 하는데 반장이 출근하여 “왜 들 이래요”하니 관리직이 반장에게(원청에서 관리직은 3급사원 반장은 5급사원) “반장님 저사람 내보내세요 미친놈 아니가” 하기에 “뭐 미친놈” 하며 다시 다가가 멱살을 잡으려다가 사이에 놓인 의자에 걸려 몸이 앞으로 기울면서 왼손은 멱살 오른손은 왼어깨 부위를 잡았는데 뒤에서 반장이 뜯어말려서 떨어지니

관리사원이 하청의 사장에게 전화하여 “아 사장님 ooo씨 정리 하죠 ooo씨가 나를 때렸어요 반장이 봤어요” 하였고

잠시후 출근한 하청사장은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세요” 하여 왔더니 조금 에 “상급사원 폭언 폭행으로 6.11부 출근정지” 라는 문짜를 보내왔는데도

6.12. 출근하여 관리사원에게 사원하고 현장가니 사장이 전화로 “왜 나왔어요 해곤데 하청사무실서 기다리세요”해서 기다렸다가 사과하고 훈계듣고 나왔는데 연락이 없어

6.14. 또 출근했다가 사장의 연락을 받은 경비에게 쫓겨 나 있으니

6.25. “사내폭행 사유로 7.2. 징계위원회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가니 작업장이 다른 하청의 반장과 최고령자(하청직원 약30명) 를 앉혀놓고 “경위서를 쓰라” 기에 진술서를 써주니 본적이 없는 취업규칙을 꺼내놓고 “품위손상, 규칙위반, 질서문란, 회사명예훼손,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 반항 폭행 협박 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합니다 할 말 하시오” 하여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부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원청 생산직들과 한 번째 싸우고 무마된 건 두 번째 싸우고 치료비10만원을 주고 무마된 건과 세 번째 내가 맞고 상해로 고소하여 70만원 벌금과 50만원의 배상을 받았던 건 까지 꺼집어 내어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합니다.

 

한편 나오면서 징계위원이었던 최고령자에게 물으니 “나도 이런거 처음인데 내가 반대한다고 않된다” 또 다른 동료는 “사무실(원청)에서 하는 일이기에 사장(하청)도 도리 없다” 라 하고 “그런 걸로 해고는 너무 심하다” 라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직이나 감봉으로 받고라도 복직 원합니다.

2014.7.3. 위 상담신청인 010-3551-775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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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내 상급직원과의 다툼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징계의 주요 사유 중 원인제공은 상급자로 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양쪽이 서로 멱살을 잡고 물리적 다툼을 벌인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규율문란에 해당한다고 징계를 내릴 경우 쉽게 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상사명령 불복종과 규칙위반등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위반했고 상급자의 어떤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폭행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폭행을 이유로 징계를 함에 있어 동기 경위, 폭행의 대상 정도, 업무의 자질 능력을 부인할 정도인지 여부를 감안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정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이전 직장내에서의 다툼과 관련된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 비위행위나 규정위반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양정이 가중되어 해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사측의 징계해고 조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재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폭행의 동기와 경위등에 해당 원청 회사의 상급자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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