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시행당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연차관련한 사항은 기존방식대로 유지하는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차는 기존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2014년부로 현행법으로 조정 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차 산출 방식 조정 : (근속연수-1)+10 -> (근속연수-1)/2+15
그리고 연차 적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 20일까지 적치를 하며, 퇴사시 적치분 지급합니다.
상기와 같이 조정 할 경우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만일 소급 지급을 해야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