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4.07.01 20:26
제가 평상시 목관절이 조치 않앗엇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노동강도가 높은곳으로 전환배치를 받아 일한지 6개월가량 지낫습니다.
목.어깨.등등 증상이 업무로 인하여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복용해야만해서 요즘은 계속 통원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잇습니다.
통원 치료비를 회사에 청구 할수 잇습니까?
그리고 과도한업무로 야간 근무 퇴근후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낫다면 회사에 어느정도 사고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잇겟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현재 질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높다면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하여 산재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사용자는 재해보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보통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통해 이를 대신합니다.

    산재보상을 통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를 '공상'처리라고 하는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공상처리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상 혹은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되었다는 점을 산재보상판정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산재보상 신청을 신속하게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 근로자가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한 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2008.9.25, 대법 2006두4127)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혼자서 감당하기에 객관적으로 과중한 분량이었던 점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1 2014.07.07 2312
임금·퇴직금 퇴사와 입사날짜가 겹쳐서 이중취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7 29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7 596
해고·징계 대기발령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1 2014.07.07 950
해고·징계 징계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4.07.07 575
휴일·휴가 격일근무 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7 789
임금·퇴직금 시간외 무급노동에대해 임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1 2014.07.07 4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범위 1 2014.07.07 2947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분 소급사항이 궁금합니다. 1 2014.07.07 2219
기타 경영악화로인한 문제 1 2014.07.07 7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4.07.06 543
근로계약 m&a와 고용승계,실업급여 문의 1 2014.07.06 3799
기타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7.06 4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요 상담 좀 깁니다 그만큼 간절해서요ㅜㅜ 성실히 ... 1 2014.07.06 1606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6 111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1 2014.07.05 1140
근로시간 월급 계산좀해주세요~ 3 2014.07.05 621
근로시간 평일 야간 /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 문의 1 2014.07.05 1515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시공참여자 1 2014.07.05 689
임금·퇴직금 주말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1 2014.07.05 587
Board Pagination Prev 1 ...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