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gudrla 2008.12.29 10:30
회사규모 : 50인 이상, 제조업, 노동조합(한국노총 화학연맹) 전북 지방본부,
현재 경영악화 및 재고누적을 이유로 휴업 중이며 관계사 2곳은 가동중이며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고 전북에 있는 공장만 휴업공고(약3개월)를 하고 휴업중 임.
관계사는 금년도 노조 파업 이후 직장을 폐쇄하고 개별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생산라인을 가동하며 노조파업을 무력화 시키고 파업에 참가한 인원 중 약40명에게 개별적 해고통지서를 발송, 일방적 구조조정을 예상하고 있으며 똑같은 절차로 우리 조합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조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조언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공장의 진행 상황은 회사의 공장 설명회 실시, 가정통신문(경영악화로 휴업한다는 내용)발송, 대표이사의 책임사퇴 및 사장 퇴임식 이후 사장과 위원장의 면담에서 위원장에게 구사대 대장이 되라고 언급하고 공식적 발표로는 재고누적으로 휴업한다는 것 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질의 1: 회사에서 일부 생산라인을 가동할 시 노조와 협의 없이 개별통보를 하여 선별적으로 근로자들을 회유하려고 한다면,

질의 2: 회사에서 휴업기간 중 회사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노조출입도 불가한지)

질의 3: 노조의 파업이 무조건 불법으로 치부되는 것인지?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조간부의 인사 이동은 조합과 반드시 합의한다와 단서조항
         으로 단,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시 제외한다.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은 가능한 오픈 시키지 않고 이 메일로만 보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사직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2009.01.15 1964
비정규직 일용직2년 근무중인데, 근무조건이 바뀌면 퇴직금등은 어떻게 되... 2009.01.15 2924
임금·퇴직금 체당금 대위청구에 대하여 2009.01.14 1971
임금·퇴직금 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문의 2009.01.14 1256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문의 2009.01.14 294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009.01.14 6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요청 2009.01.14 941
산업재해 산재환자 건강보험료 반환에 관하여 2009.01.14 4749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2009.01.14 3033
휴일·휴가 가불 연차 사용(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9.01.13 333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관련 근로연수(호봉)인정 문의드립니다. 2009.01.13 1316
해고·징계 2중징계여부 2009.01.13 1260
임금·퇴직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09.01.13 1061
해고·징계 사직서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09.01.13 1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지급(5인미만 사업장의 약정퇴직금) 2009.01.13 1412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2009.01.13 17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09.01.13 692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부분 2009.01.13 187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산정시 연차에 관해서 2009.01.13 4118
기타 좀더첨부합니다. 2009.01.13 873
Board Pagination Prev 1 ...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