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31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
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예시한 판례의 경우 지하철 차량 정비를 하는 근로자가 폭행사건으로 차량정비업무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는 점, 불구속기소로 집행유예 판정으로 업무 제공의 장애가 없는 점, 조합원간의  감정싸움으로 발생한 점(업무연관성없음)등등을 사유로 일률적으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구속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귀하의 구속사유 및 업무형태등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할 사안입니다. 또한 귀하가 당연면직(해고)된 것이 아닌 의원면직(자발적퇴사)되었다는 부분또한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6살의 퇴직자입니다.
>퇴직 과정이 부당이 아닌가하여 해결의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얼마전 회사에서 당연면직인 사건을 의원면직으로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본인의 잘못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그것이 형사사건으로 불구속되어
>1심재판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3개월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2심(항소)에서 징역1년에 집형유예3년을받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며, 회사에서 의원면직을 11월 26일 처리했습니다.
>의원면직을 하게된 동기는 1심이 끝나고 2심에서 선고를받고 상고를 하지 아니하면
>형의 확정으로 인정하여 확정과 동시에 회사에서 사규에 준하여 당연면직처리 한다는
>말에 시간이 필요하여 대법원으로 상고 접수하여 최종처리(당연면직) 시간을 며칠더
>연장되었고 얼마남지않은 시간이 자꾸만 불안하고 초조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결과에 따라 당연면직을 한다는 말에,
>상고의 내용이 없다는 2심 재판장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혹시 대법원 접수(상고)가
>잘못되면 어떻게하나 그렇게되면 변명의 시간도 없이 바로 당연면직인데 라는 생각이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여 하루하루 초조함에
>회사에서 말하는 의원면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면직으로 재직증명서에 내용이 나타나면 취업하기가 힘들것이라는 생각과
>사규에서 금고형이상의 형을 받고....   결격사유로 인한 퇴직자 이런저런 생각땜에...
>회사에서 복직의 실마리가 없고 회사에서의 냉정한 사규만을 강조하고 그런것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였고 7식구(칠순의 부모님, 처와 6학년,4학년, 5살의 유치원)의
>생계를 외면해버린 회사,
>17년간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근무를 하였는데 한번의 기회도없이 내몰아친 회사가 원망스럽습니다.  
>답답한 가슴에 우연히 대법원 판례를(2008. 9. 4. 2008구합15367 판결) 보고 나도 복직을 할수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퇴직처리는 11월 26일 되었고 퇴직금은 수령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안되고 고용보험도 받지못하고 어린 아이들 학원마져 끊어버리고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부당한 업무분장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2009.01.15 2828
여성 육아휴직 후 사직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2009.01.15 1964
비정규직 일용직2년 근무중인데, 근무조건이 바뀌면 퇴직금등은 어떻게 되... 2009.01.15 2924
임금·퇴직금 체당금 대위청구에 대하여 2009.01.14 1971
임금·퇴직금 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문의 2009.01.14 1256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문의 2009.01.14 294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009.01.14 6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요청 2009.01.14 941
산업재해 산재환자 건강보험료 반환에 관하여 2009.01.14 4749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2009.01.14 3033
휴일·휴가 가불 연차 사용(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9.01.13 333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관련 근로연수(호봉)인정 문의드립니다. 2009.01.13 1316
해고·징계 2중징계여부 2009.01.13 1260
임금·퇴직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09.01.13 1061
해고·징계 사직서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09.01.13 1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지급(5인미만 사업장의 약정퇴직금) 2009.01.13 1412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2009.01.13 17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09.01.13 692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부분 2009.01.13 187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산정시 연차에 관해서 2009.01.13 4118
Board Pagination Prev 1 ...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