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1030 2008.12.29 11:46
안녕하세요!
저는 46살의 퇴직자입니다.
퇴직 과정이 부당이 아닌가하여 해결의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얼마전 회사에서 당연면직인 사건을 의원면직으로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본인의 잘못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그것이 형사사건으로 불구속되어
1심재판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3개월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2심(항소)에서 징역1년에 집형유예3년을받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며, 회사에서 의원면직을 11월 26일 처리했습니다.
의원면직을 하게된 동기는 1심이 끝나고 2심에서 선고를받고 상고를 하지 아니하면
형의 확정으로 인정하여 확정과 동시에 회사에서 사규에 준하여 당연면직처리 한다는
말에 시간이 필요하여 대법원으로 상고 접수하여 최종처리(당연면직) 시간을 며칠더
연장되었고 얼마남지않은 시간이 자꾸만 불안하고 초조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결과에 따라 당연면직을 한다는 말에,
상고의 내용이 없다는 2심 재판장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혹시 대법원 접수(상고)가
잘못되면 어떻게하나 그렇게되면 변명의 시간도 없이 바로 당연면직인데 라는 생각이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여 하루하루 초조함에
회사에서 말하는 의원면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면직으로 재직증명서에 내용이 나타나면 취업하기가 힘들것이라는 생각과
사규에서 금고형이상의 형을 받고....   결격사유로 인한 퇴직자 이런저런 생각땜에...
회사에서 복직의 실마리가 없고 회사에서의 냉정한 사규만을 강조하고 그런것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였고 7식구(칠순의 부모님, 처와 6학년,4학년, 5살의 유치원)의
생계를 외면해버린 회사,
17년간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근무를 하였는데 한번의 기회도없이 내몰아친 회사가 원망스럽습니다.
답답한 가슴에 우연히 대법원 판례를(2008. 9. 4. 2008구합15367 판결) 보고 나도 복직을 할수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퇴직처리는 11월 26일 되었고 퇴직금은 수령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안되고 고용보험도 받지못하고 어린 아이들 학원마져 끊어버리고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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