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만약에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를 12.31.자로 해고하면서 12.26.에 이를 미리 통보하였다면, 해고를 30일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책임으로 귀하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회사에서 귀하에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한것은 이와같은 해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2. 그런데, 해고수당을 수령한다는 것은 회사측의 해고를 수용한다는 전제로 합니다. 즉, 회사측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다만 해고가 미리 30일전에 예고되지 아니한 문제에 대한 반대급부만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복직을 포기하는 대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및 금전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해고일 다음날(귀하의 경우 2009.1.1)부터 차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된 날(대개 2개월정도 소요되므로, 2009.2.28.)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비록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금상당액과 해고한 것에 대한 금전보상금(별도의 기준은 없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에 따른 금전보상의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7

3.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 금전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구제방법으로 1)부당해고임을 결정해달라 2)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해 달라 3)복직을 원하지 않으니 해고에 따른 금전보상금을 지급하게 해달라 라는 3가지 주문을 노동위원회에 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4.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싯점부터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009.1.1.이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한 싯점은 2009.1.15.부터입니다. 만약 회사가 1.15.까지 미지급하고 있는 임금(월급여및퇴직금)이 총 500만원인데, 이를 2009.5.1.에 변제한다고 가정하면 지연이자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체불임금5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액= [체불임금원액500만원*20%*5.~4.30.까지의 총일수/365일)]
지연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5. 재직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시효는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2007.12.31.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라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은 2008.1.1.임)로부터 3년이내에 변제받으셔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규모 : 300인 이상
>사업의 종류 : 의류임가공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코스닥상장기업)
>회사의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입사일 :  2007년 9월 1일 정규직
>
>1.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해고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통보를 한 날은 해고예정인 3일 전인 2008년 12월 26일 입니다.
>통지 방법은 서면이었고 내용에 급여 외에 30일분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해고예정 날짜 대비 통지 날짜가 너무 어이없어서 최소 90일 이상의 통상임급을 위로금 형식으로 받고 싶은데요. 가능한지요.
>
>2. 10월급여 지급일이 11월 10일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예고나 통지 없이 11월 27일에 10월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
>3.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10월 중순경에 하였습니다.(입사일~2008년 10월31일분)
>퇴직금 지급 법정 기한이 신청일 14일 이내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역시 아무런 통지나 해명 없이 11월 25일에 지급하였습니다.
>
>4. 11월 급여 지급일이 12월 10일인데 역시 아무런 통지나 예고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5. 2~3번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산방법이나 신청방법 혹은 회사에서 이에 불응시 구제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6. 2007년에 발생하였던 연차 4개가 있는데 회사 사정(너무 바쁜 업무)으로 인하여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수멸했습니다.(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았음. 아무런 공고나 통지도 없었음)
>이 경우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4개에 대한 수당을 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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