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규모 : 300인 이상
사업의 종류 : 의류임가공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코스닥상장기업)
회사의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입사일 : 2007년 9월 1일 정규직
1.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해고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통보를 한 날은 해고예정인 3일 전인 2008년 12월 26일 입니다.
통지 방법은 서면이었고 내용에 급여 외에 30일분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해고예정 날짜 대비 통지 날짜가 너무 어이없어서 최소 90일 이상의 통상임급을 위로금 형식으로 받고 싶은데요. 가능한지요.
2. 10월급여 지급일이 11월 10일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예고나 통지 없이 11월 27일에 10월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10월 중순경에 하였습니다.(입사일~2008년 10월31일분)
퇴직금 지급 법정 기한이 신청일 14일 이내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역시 아무런 통지나 해명 없이 11월 25일에 지급하였습니다.
4. 11월 급여 지급일이 12월 10일인데 역시 아무런 통지나 예고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2~3번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산방법이나 신청방법 혹은 회사에서 이에 불응시 구제방법을 알고싶습니다.
6. 2007년에 발생하였던 연차 4개가 있는데 회사 사정(너무 바쁜 업무)으로 인하여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수멸했습니다.(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았음. 아무런 공고나 통지도 없었음)
이 경우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4개에 대한 수당을 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규모 : 300인 이상
사업의 종류 : 의류임가공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코스닥상장기업)
회사의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입사일 : 2007년 9월 1일 정규직
1.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해고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통보를 한 날은 해고예정인 3일 전인 2008년 12월 26일 입니다.
통지 방법은 서면이었고 내용에 급여 외에 30일분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해고예정 날짜 대비 통지 날짜가 너무 어이없어서 최소 90일 이상의 통상임급을 위로금 형식으로 받고 싶은데요. 가능한지요.
2. 10월급여 지급일이 11월 10일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예고나 통지 없이 11월 27일에 10월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10월 중순경에 하였습니다.(입사일~2008년 10월31일분)
퇴직금 지급 법정 기한이 신청일 14일 이내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역시 아무런 통지나 해명 없이 11월 25일에 지급하였습니다.
4. 11월 급여 지급일이 12월 10일인데 역시 아무런 통지나 예고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2~3번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산방법이나 신청방법 혹은 회사에서 이에 불응시 구제방법을 알고싶습니다.
6. 2007년에 발생하였던 연차 4개가 있는데 회사 사정(너무 바쁜 업무)으로 인하여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수멸했습니다.(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았음. 아무런 공고나 통지도 없었음)
이 경우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4개에 대한 수당을 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