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2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는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및 재입사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 여러곳에 지사가 있습니다.
>조 모씨와 이 모씨는 A사업장에서 지게차 기사로 ㅈ.야간 교대근무를 하던중, B사업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업장에서 받던 급여보다 B사업장에서 반든 급여가 적습니다.
>B사업장은 주간근무만 하며, 특근, 식산외근무 및 교대근무가 없는 관계로 급여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 모씨와 이 모씨는 급여가 적은 관계로 회사에 퇴직급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조 모씨 및 이 모씨는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무중입니다), 퇴직하고 새로이 입사하는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고 있으며, 이도 안될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달라는데, 본사에서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안해주어도 되는지 와 퇴직 후 재 입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요.
>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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