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은 한주 평균 12시간입니다. 1일 제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한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1일 2시간 이상 근로를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1일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면 3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53조 3항의 노동부장관의 승인하에 가능한 근로는 시행규칙 9조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에 상담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
>과거 상담내용을 검색해보니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저촉된다고 하였는데요....
>
>질문1.근로자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1일 2시간을 초과할수 없는 것인가요?
>
>질문2. 저희회사는 3교대로 근무하는 회사로 갑작스러운 결원이 생겼을 경우 부득이
>       1일 4시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경우는 1일 2시간을 초과하였기
>       때문에 위법인가요?
>
>질문3. 1일 4시간씩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면 근로일수는 총 3일로 제한되나요?
>
>질문4. 제53조 3항에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 장관고 당사자의 동의를
>       얻어 제1항과 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주 12시간을
>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
>질문5. 3교대 근로자 중 경조휴가나 병원입원등으로 최소 5일이상 결원이 생겨
>       다른 근무자의 연장근로가 불가피 하다면 이경우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에
>       해당 되는 지요?
>
>
>      정확한 법 이해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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