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4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늘어나는 상담글로 인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된 점 먼저 널리 양해바랍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이며 다만 노사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6시간(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또는 1주 12시간(주44시간사업장의 경우)을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즉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기 위햇는 원칙상 노사간에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구법 제52조)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구법 제58조)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6시간(또는 1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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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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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같은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개정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형태의 연장근로, 교대제근로 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대기업에 소속되어 노조의 혜택을  그대로 지속하던중
>대기업과의 지분 분리로  현재 노조도없고 노사협의회만 존재합니다.
>노조의 혜택을 받을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회사에서 노조가 없는 이유로  많은  제재을
>강요하는 기분입니다.
>단체협약도없고  예전의  근거도 없고 노.사의 어떤 결정이있었는지를 알수가없습니다.
>회사의 강요로 강제 근로가 가능한가요.?? 노동자들은 거부를 하고싶은데
>예전의 근거가어떤지 몰라 조심스럽네요.
>지금은 분리되었지만 예전의 노저의 단체협약이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안는지요..?
>
>주40시간제를 하면서 취업규칙이나 기타 규정을  변경시 회사임의로 변경시
>기존에 통염상이루어지던 (노조있을때의 ) 규정이나 관례를 무시할수있는지..?
>
>예전에  연장근로에  서로합의한  기억은없는데 그냥  통염적으로 12시간씩 6일씩(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근무를 하곤했습니다. 예전에  동의를 했다면 주40시간 변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요..?????
>혹 동의를 하지않았다면 법개정하고나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한번의 동의로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매 근무 변경시 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싶지만 무지해서  어려움이많습니다.
>62868 번 답변처럼 연장근로를  거부해도 아무  문제가없다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강제근로가 인정되지안는 다는 답변인가요..?
>주40시간을 준비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안건이 맘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법대로하겠다고  어름장을 놓고있습니다..
>노동자도 법대로 해서 연장근로를 거부하고싶은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만없다면 거부하고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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