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26개 업종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제외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파견법 제5조에 의해서 출산, 질병, 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하고 있으며 파견법 제6조에 의해서 출산, 질병, 부상등의 사유의 해소가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간헐적 일시적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3개월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6개월까지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견업체에서 생산직파견은 최장6개월까지 허용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변경되는 법에 생산직 파견업무가 26개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만약 포함이된다면
>어떤식으로 (인원,기간등)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26개 업종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제외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파견법 제5조에 의해서 출산, 질병, 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하고 있으며 파견법 제6조에 의해서 출산, 질병, 부상등의 사유의 해소가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간헐적 일시적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3개월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6개월까지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견업체에서 생산직파견은 최장6개월까지 허용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변경되는 법에 생산직 파견업무가 26개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만약 포함이된다면
>어떤식으로 (인원,기간등)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