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7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만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서 분리하여 추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은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분리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급에서 분리된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귀하가 퇴사시 지급되며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봤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하도 화가나서 내용 검색도 못하고 바로 글올립니다.
>>제가 올해 3년째인데.그러니까 2년다닐때 까지 퇴직금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서 나왔는데3년차접어들면서 급여 인상 안되고 퇴직금항목이 빠지면서 기본급이 급여명세서상의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차(2년차까지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포함되어있음) 올해 퇴직금을(전년도) 정산한다고 통장에 입금 시켰다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그렇다면 2년차까지의 퇴직금은 없는 것입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만약이의를 제기 했다가 계약직이라고 회사측에서 1년째되는 날 재계약 안한다면 그대로 해고 되는것인가요??
>>뭐가 그리 급한지 은행 영업일도 아닌데 입금을 했네요.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에 대해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06년 7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행정해석의 경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실시하던 퇴직금 방식이 변경된 행정해석에 맞지 않아 이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2년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사업주가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가 아닌 단순한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로 보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서 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면 단순히 계약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추가로 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다.
>5월이 퇴직금항목이 빠지고 월급을 지급받은지 1년째 되는 달인데.제가 입사한달은 6월말경입니다..그렇다면 6월이 되어야 1년인데 1년의 기준은 언제 부터입니까?? 퇴직금 항목이 빠진 달부터 1년이 계약기간인가요?? 아니면 입사한날짜로 부터 1년이 계약기간 인가요?? 퇴직금의 발생여부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가지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  위에 있는 주소에가서 읽어보니까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나온거 같은데요..
>일방적으로 사전 통보도 없이 나왔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지요??
>합법적인 방법인가요??.. 후~~ 수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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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jtj0320 2007.06.07 12:47작성
    늦었지만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된거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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