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7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퇴직사유를 해고로 신고하지 않을 확율이 높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고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 서면)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에 신고등을 통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었을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성추행등으로 신고를 할때에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입증자료(증거 및 목격자등)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해고했다는 것을 녹취등을 통해서 입증하여 '해고등의 사유로 인한 퇴사'로 하는 것이 좀더 쉬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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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5월 말에 입사해서 이번 2007년 5월 현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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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억울한 일이있어 이렇게 메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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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던중 회사 대리에게 성 추행보다 심한 성 범죄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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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은 아니였지만 정말 성질이 나고 화가 나서 회사에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정작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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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회사생활을 힘겹게 하면서 그만두지 못하게 하더군요 그만두니까 잡고 잡아서 이러다 낙오될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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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참아보자 하면서 회사를 다니다가 도저히 회사에서 대리를 보기 짜증나게 되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하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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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회사의 광고부서로 옮기는게 어떻냐고 말을 하셨습니다.
>
>
>
>나이도 23살인 여자인 저는 광고쪽은 힘들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
>
>근데 부장님께서 사장님이 너를 그만두게 하려한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구요
>
>어의가없습니다. 성추행 당한 저에게 아무런 조취도 없이 이제 회사 부서를 옮긴다고 합니다.
>
>
>더이상 회사에 일하기 싫습니다.
>
>성추행으로인한 심적인 스트레스는 말도 못합니다.
>
>회사 초년생에게 회사는너무 가옥했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따로 무슨 자료같은걸 모아서 해야되는건가요
>
>절차가 무엇이있는지 알려주세요...
>
>
>
>회사도 광고일 못한다고 하니 바로 1주일 뒤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
>
>
>회계를 담당하는 사모님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말해달라고 했더니
>
>
>
>회사에서 장여금은 받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
>
>
>정말 억울합니다.
>
>
>
>성추행때문에 힘들어서 회사 이직 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
>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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