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7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중의 임금은 중요하지 않으며 최총 퇴사시 3개월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 중 한명이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조언 구합니다.
>
>
>
>근속연수는 대략 1.5년이며,
>
>1년 후 연봉 인상이 있었습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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