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5.01.17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부당한 대기발령의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근로자분께서 말씀하신 구제신청을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고소를 하시는 것 세 번째는 부당대기발령 무효확인소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첫 번째의 경우에있어서는 원직복직과, 부당대기발령 기간 동안 받으셔야 했던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지막의 방법은 일반적인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데 원직복직, 부당구제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금,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 등을 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서울본사와 전국에 영업장을 가지고있는 직원수 6000명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5년차로 근무중이며 대리진급을 조만간 앞두고 있는 여자회사원입니다.
>
>궁금한 내용은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 이외에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해서 제가 구제가 되더라도 회사의 이후 조치는 불보듯 뻔하게 이루어 질 것이고
>어차피 저는 사직을 해야할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 같습니다.
>
>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팀이 해체되면서 제 직무가 각각
>다른사업부로 편입이 되면서 제 보직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팀에서는 대기발령 예정이니
>스스로 사직을 하는 것이 어떠냐며 사직 압력을 가하고있습니다.
>(2차례 인사팀과 면담)
>
>인사팀에서 제시한 이유는
>
>첫째, 제 보직에 관련이 있는 몇몇 사업부서의 팀장이
>아무도 저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곧 저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
>두번째는 무능력해도 인간관계가 좋으면 함께 가려 할텐데
>인사팀장의 의견으로는 제가 두가지 모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
>그러면서 대기발령을 택할것인지, 사직을 택할것인지 택일하여
>며칠 안에 알려달라고 합니다
>(대기발령 나봤자 직무도 없을텐데 당사자만 괴로우니
>차라리 스스로 사직하는게 낫지않겠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중간급 상사와 의논을 하여 관련 사업부서의 팀장(지원팀장이라 칭하겠습니다)과
>다시한번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중간급 상사가 의논해 본 결과
>'입사 5년차가 되도록 job type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가 해체된것도 본인책임이다.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라며 의견을 이야기 했고, 저와의 직접면담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
>제가 서로 성격이 다른 두가지 업무를 해온것은 사실이나
>첫째, 그 사실에 대해 전혀 고민한 바가 없었던것이 아니며,
>둘째, 회사에서 저에게 상이한 업무를 주는데, 그에 대해 제 스스로 한가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자 제 job type을 규정하는것은
>제 혼자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
>(회사에서 job이 주어지면 그에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일정기간
>먼저 업무를 수행하고 그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 회사의
>관례이자 제 생각이었습니다)
>
>이제와서 job 타입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그것을 전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으로 몰아 대기발령을 낸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
>또한 능력이 없고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 또한 근거가 불분명 합니다.
>(많은 주위사람들은 이 일에 분개하고 있으며 제 인사고과 실적은
>중간 이상입니다.)
>
>제 중간상사에게, 그리고 인사팀에 이 의견을 말한 제 인사권 관련 '지원팀장'은
>과거부터 개인적으로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타인의 말로부터, 그리고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사직을 강요하고 안그런다면 고통스런 대기발령을 내겠다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를 좋아하지않는 사업부 팀장의 주관적인감정에 더해
>마땅한 보직이 없는 틈을 타 해고하려는 목적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
>일단 사직서는 내지 않을 생각이나 '대기발령'이 나게되면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이곳에서 들었습니다.
>
>궁금한 것은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 이외에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해서 제가 구제가 되더라도
>회사의 이후 조치는 불보듯 뻔하게 이루어 질 것이고
>어차피 저는 사직을 해야할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 같습니다.
>
>너무 억울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지 2주정도 지났는데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고통이 심합니다.
>어떡하면 이 부당함도 해소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리해고에 대하여(폐업으로 인한 퇴직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 2005.01.19 3382
고용보험 문제로...ㅠㅜ 2005.01.17 439
☞고용보험 문제로...(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 2005.01.19 2835
이런회사는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2005.01.17 633
☞이런회사는 노동법에(감시용 카메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회사) 2005.01.19 3207
피아노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퇴직금이랍시고...임금에서 떼... 2005.01.16 2111
☞피아노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임금에서 퇴직금을 떼어간다고??) 2005.01.19 1396
학업 이유로 퇴직 후 재구직 상태에 있는 경우의 실업급여 수령가... 2005.01.16 538
☞학업 이유로 퇴직 후 재구직 상태에 있는 경우의 실업급여 수령... 2005.01.19 522
사직서를 내야합니다. 도와주세요 2005.01.16 393
☞사직서를 내야합니다.(배치전환을 이유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는?) 2005.01.19 1923
226시간이라는 것이 기본급인지, 기본급이라면 결근,지각,조퇴등... 2005.01.16 1376
☞226시간이라는 것이 기본급인지, 기본급이라면 결근,지각,조퇴등... 2005.01.19 2963
노동조합의 문서 복사 및 합의서의 공개 방법 2005.01.16 655
☞노동조합의 문서 복사 및 합의서의 공개 방법 2005.01.19 477
차고지 변경으로 생기는 교통비 지급문제 2005.01.16 587
☞차고지 변경으로 생기는 교통비 지급문제 2005.01.19 715
도와주세요.. 2005.01.15 364
☞도와주세요..(장시간 근로로 인한 시간외수당의 청구) 2005.01.19 708
집전세명이가 사장님 아들로 돼있는데 임금 체불 압류가 가능 합... 2005.01.14 670
Board Pagination Prev 1 ... 3480 3481 3482 3483 3484 3485 3486 3487 3488 348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