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나 혹은 결혼 동거 등으로 인하여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 받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결혼등으로 인하여 주소지 이전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4시간 30분 이상이라면 위의 조건에 합당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출퇴근 하셨다니 고용안정센터 직원들의 성향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았을 때 주소지 이전이후에 3개월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 겨우에는 대부분이 인저이 되나 3개월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릐를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도9월달에 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
>그리고 2003년11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회사서 집까지 4시간30분정도걸립니다..
>집이 멀어서 5월달까지 기숙사 있다가 지금은 출퇴근 중입니다..
>6개월정도 출퇴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나 혹은 결혼 동거 등으로 인하여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 받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결혼등으로 인하여 주소지 이전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4시간 30분 이상이라면 위의 조건에 합당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출퇴근 하셨다니 고용안정센터 직원들의 성향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았을 때 주소지 이전이후에 3개월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 겨우에는 대부분이 인저이 되나 3개월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릐를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도9월달에 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
>그리고 2003년11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회사서 집까지 4시간30분정도걸립니다..
>집이 멀어서 5월달까지 기숙사 있다가 지금은 출퇴근 중입니다..
>6개월정도 출퇴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