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oulm 2005.01.12 14:04
저희 회사는 도산사살이 인정되므로 도산인정 사실을 신청하지 않고 체당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되는데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 대표이사를 임금체불로 고발하게 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하나만 더..

만약 제가 체당금을 신청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다른 고소건으로 인해 구속이 되어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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