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5.01.17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경우에 부합한다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세가지 정도의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지금다니시고 있는 회사에서 단 한 명도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다닌 사원들이 없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을 받습니다. 이경우 회사는 남녀고용푱등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3. 두 번째로 근로자의 신체적상황으로 보아 당해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신체적 상황으로는 당해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연장근로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직전 3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시어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1.04에 금융회사에 입사하여 2년간 파견근무를 하였고..
>2003.05에 해당회사 계약직이 되어 2004.12.31까지
>단순 상담업무가 아닌 전문계약직 s.v로서 3년8개월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다니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리하는 업무가 주로 민원상담 및 상담원교육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회사를 다니기가 힘이 든 상황이었고..
>기본근무시간 9 ~18시에서
>매일 19:30분에서 21시까지 잦은 연장근무 또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작년 말일까지 근무하면서 임신사실은 밝히지 않고 ..이런 이유로 권고사직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가능한걸로 얘기를 했으나..
>본사 인사과에 확인하니 어떤이유로라도 권고사직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임신사실을 밝혔는데..회사에선 실업급여사항이 발생하면 기업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정확하게는 모르겠구요)이런 이유로 완강하게 거절하더군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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