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2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의 경우 개정법 이전에는 2일치의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개정법에서는 25일이 상한선이므로 그 상한선을 넘지 않으므로 보전수당은 지금하시 않되 22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을 적용받는 업체입니다.
> 25일이 상한선이라면,
>예전의 연차20일 초과시에 지급하던 보전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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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2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의 경우 개정법 이전에는 2일치의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개정법에서는 25일이 상한선이므로 그 상한선을 넘지 않으므로 보전수당은 지금하시 않되 22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을 적용받는 업체입니다.
> 25일이 상한선이라면,
>예전의 연차20일 초과시에 지급하던 보전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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