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5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교수가 귀하께 그만두라고 한 이유를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행정실의 상황상 두명의 직원을 둘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귀하께서 업무에 열중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2.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겉으로 이유를 댄것 역시 중요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했는 가가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업무에 미숙하다 등으로 이유를 댔지만 실제에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해고를 했다면 단 한 명에 해당할 지라도 정리해고고 되기 때문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역시도 실제로 어떠한 이유로 해고를 했는 지 알아 보시고 실제에 있어서도 단순히 교수의 취행에 따라 해고르 정하였다라면 부당해고로 판명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롷게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진행이 되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진정, 고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부당해고>의 코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 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나이는 25입니다.
>2004년 12월 22일부터 부산외국어 대학교 부속기관의 TESOL 행정실에서 조교로 일해왔습니다.
>전화상담, 문서작성 등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월:9시~18시, 화~금:15시~22시)이었구요. 한달 급여는 7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7일에 해고 당했습니다.
>처음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교수님이 전화로 TESOL문의가 들어오면 이름,전화번호만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상담전화를 직접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조교언니에게 TESOL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입학절차,등록금,교육과정 등.)을 물어보고 배웠습니다.
>옆에서 조교언니가 가끔 전화상담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배워 나갔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TESOL측에선 조교 두명 두는 건 좀 무리였는 데 야간학생들 수업도 있고 해서 야간조교를 뽑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상담문의전화- 연락처와 이름이 적힌 메모가 저한테서는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며...어떻게 한번도 없을 수 있냐며...제가 직접 상담한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솔직히 저는 야간에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화오는 것 조차 극히 드물었습니다. 상담전화는 더 그렇구요.
>그리고 제가 일한 기간동안 오전에 근무한적이 있는 2번의 월요일엔 연말이고 연초라 상담문의가 총2건이 있었습니다.
>2건 모두 TESOL에 대한 간단한 문의("등록금이 얼마예요...", "몇 달동안 수업하나요...")라서 조교입장세서 친절히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조차 교수는  제 잘못으로 돌려버리고 제가 TESOl에 이익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달도 일해보지 못한채 그리고 통보도 없이 해고시켰습니다.
>
>사실 전 노동부 지원 -한국 멀티캠퍼스-에서 "인테리어 디자인과정" 3달과정( 2004년 11월 29일~ 2005년 1월 29일)중 두달을 공부하다가 학교취업정보게시판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서류지원하고 면접보고 합격통지를 받고 첫 취직이라 매우 기뻤는 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 정말 충격이 큽니다.
>국비지원과정도 포기한 채 들어간 직장인데 학원에서 국비지원금도 못받고 지금은 다시 취업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원통하고 꼭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
>이건 같이 일했던 언니에게 들은 얘기인데...작년과 달리 올해는 등록금환불요청이 더 늘어서 교수님이 예민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번학기 수업이 끝나는 이번달 18일부터는 야간에 행정실을 오픈하지 않는데...교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동업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데 하시는 일(외국인강사 자가용기사, 플랜카드부착)은 별루 없는 데 월급은 200만원선이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조만간 교수님이 해고시킬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전 야간조교들이 한달씩 일하다가 해고 당했는 데...이유인 즉, 그냥 교수가 맘에 안들어서...
>이게 이유가 됩니까? 정말 상습적인거 같아요.
>해고 당하고 나서 언니에게 들은 얘기를 더 올리니깐 교수자신이 계산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서 제일 약자인 저를 해고한 거 같은 기분이 들어 더 억율합니다.
>(참고로, 이상하게도 교장선생님은 그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부산외대 TESOL행정실에 묻고싶습니다.
>계속 일을 시키지도 않을 꺼면서  왜 무리하게 조교를 뽑았으며 무슨 속셈이 있어서 그랬는 지 정말 묻고싶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시간에 저는  첫 직장에 맘의 상처를 받은 채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으니 앞으로 제가 사회에 나가서 자신있게  생활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부당해고를 경험한 젊은이들이 많은 걸루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적조치, 자세한 법률사항이 필요 한거 같습니다.
>노동부에선 이런 젊은이들의 눈물을 이해 해주셔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 꿈을 펼칠 수 있게 노력해주십시오.
>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저에게 꼭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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