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5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부당해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사에서 직접 해고를 하였는가 입니다. 그 다음이 해고의 사유가 정단한 것인지 그 다음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 지 입니다.

2.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에서 출근하라고 통지왔음에도 물구하고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귀하께 불이익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3.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를 한 적이없으니 출근하라고 했다라면 귀하께서 회사에서 작성한 해고통지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근을 하시는 것아 좋으리라 샹각이 됩니다. 출근을 하시여 상급자들이 츨근을 왜했냐라고 하면 그대로 집으로 오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즉, 회사의 출근통보를 받고 출근을 하였으나 출근을 거부하여 다시 되돌아 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어 보내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결근일에 대한 임금공제 문제로 회사측(경리담당 상무)과 맞서는 도중 '내일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해고로 간주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인데 회사측은 해고한 적이 없고 본인이 스스로
>나오지 않는거라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출근시키겠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언제까지 출근하라고요.
>그런데 내용증명 내용에서 회사는 본인을 해고한 바 없으니 출근하라고 하는데 내용증명
>내용과 답변서에 허위사실이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한 적이 없으니 출근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고 그에 따르겠다고 주장했는데 괜찮은지요?
>회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하라고 했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이익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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