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3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육아휴직규정에는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의 조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로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여성근로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 역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가셔서 욱아휴직 수당을 신청하시면 월 40만원 씩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영야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3. 더불어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여 이를 받았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각 보험을 관장하는 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 2000년부터 2004년 3월까지 한회사에 다니다가 2004년 3월 회사를 옮긴후 다시 2005년 1월3일부로 다시
>회사를 옮겼습니다.
>근데 이번 1월이 출산예정일인데 남자인 저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예전에 같이 일하시던분이 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제 사정을 알고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월급여를
>모두 주신다고하는데 괜찮은지요???
>된다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같은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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