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연봉액이 1580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의 연봉이 1580이라면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당연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액 일부가 상여금으로 지급이 된다면 상여금의 지급일을 정기적으로 하여 줄 것과 지급금액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어야 합니다. 그 이후 받아야 했던 임금을 청구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2.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시간외 근로), 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시간 중 근로한 시간(애간근로)에 대해서는 각 시간 당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미달한 근로기준을 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 합의가 무효로 되고 그 부분이 근로기준법의 조건으로 대치 되게 됩니다.

3.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태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치를 하게 되면 행정관청이 직접 나서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차례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조사를 통해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사실이 밝혀지면 행정관청이 직접 행정ㅈ도를 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4.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비하시는 차원에서 휴일근로나 연장, 야간근로를 증명하실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카드나 정기적으로 매일 작성하시는 업무일지, 동료근로자 분들의 진술서, 임금내역서 등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모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24일에 연봉제로 입사 하였지만 연봉계약서는 구경도 못하였으며
>2004년 10월 10일에 130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11월에는 100 정도 받았으며 2004년 1월 현재 까지 100 정도 밖에 못받구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 업체이며 연봉이 얼마 로 책정 되었냐고 물었더니 1580만원 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왜 100밖에 안주냐고 물었더니 나머지는 명절에 상여금 식으로 나간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사해서 상여금은 추석날 10만원 받은것이 고작입니다
>그럼 월급여에 일년총 상여금으로 240정도 나가는데 거기서 10만원밖에 안받은셈인데 백분율로 따져서
>받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또 휴일도 못쉬고 일시키면서 휴일 수당 안주고 거의 매일 야근인데 시간외 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이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나요..
>저는 지금 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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