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k3403 2005.01.06 13:15
안녕하세요?
전 1951년생이며 지금은 부산에서 살고있으나 7개월 전에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년봉 3600만원 받으며 8년간 근무했으나 나이가 좀 많아서 권고 사직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직때 퇴직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보려고 아무 생각없이 일반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으나 퇴직금이 조금씩 푼돈형태로 나와 사업시작을 못하고 근처 조그만 기업에 취직하여 3개월을 근무했으나 급여는 120만원 이면서 하루14시간 일을 해야하는 일이 너무나 힘이들어 그마저도 그만 두었읍니다.
나이가 많아서 인지 취업이 너무 힘들고 퇴직금이 몇차례에 나누어 나오다보니 구상한 사업도 못하게되고 뒤늦게 실업 급여라도 받아 보려고 하니 일반퇴직 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는군요.
퇴직한지 7개월 이 지나도록 아직도 퇴직금의 30%를 받지 못하여서 독촉을 하면 자금사정 핑계로 연일 미루기만 하고 있읍니다.
퇴직사유를 "일반퇴직" 에서 권고사직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 보았지만 이미 신고된사항을 수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거절하고 사직서내용으로 신고 되었으니 하자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이직신고서도 처리하지 않고 있읍니다.
아직은 일할수 있고 일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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