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0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잘못 가재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인데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셨던 것처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의 방법은 고용안정센터의 판결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심사청구, 재심사청구입니다. 심사청구는 고용안정센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처분을 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고용보험심사관이30일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는 고용보험법74조 신사 재신사에 관한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위의 두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담담자의 실수로 처음에 개인사정으로 신고를해서 정정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
>제가 했을경우엔 3번째여서..망설?이더라구요...벌금땜시그런가..
>
>결과만 애길하면 필요한 서류상에서 이직확인서도 첨부를 안했고..
>
>퇴직사유가...1월말(토) 지급해야된느데..2월초에 지불햇다고 신고를 했다고하네요..<<= 이런경우가
>있었는데..이유도 틀리구여..1년정도 (1개월치월급반이 지급이 안됬었는데..)
>
>나름대로 권고사직개념으로 처리를 해준다고해서..실업급여관련 문제가 안될줄알았는데..
>
>안정센타에 전화해보니 우편발송했다고하네요..실업급여판정불가 로..이직확인서 다시보내라고..
>
>다시 신청해서 접수할수 있다고하네요..
>
>근데 제가 1월말쯤에 5주정도 해외를 나갔다 오려고합니다.(개인적일로)
>
>천상 2월말 3월초에 다시 수급신청관련 진행해야할듯한데...ㅋㅋ넘신경쓰이고..열받네요..
>
>이직확인서를 다시 안정센타에 보내라고 요청한후..
>
>어떻게 진행하면될런지...
>
>글구 실업급여를 받지않을경우와
>
>받게될경우...고용보험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요..
>
>제가 만약 다음에 이런일이 생기게 되면 이번에 받게되면..받게된 고용보험적용했던거는 날아가고
>새롭게 시작이 되는건지..
>
>아니면 받는거와 상관없이 누적되는건지......
>
>또 연말정산관련해서는..개인적으로 5월달엔 신고해야하는것같은데..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논상태이고
>신용카드등 관련영수증은 다 출력해둔상태인데..그때 하면되는건가요?
>
>암튼 새해복많이 받으시고..홧팅...노동자들에게 힘을 주세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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