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0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한 해고로 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한 해고를 "징계해고"라고 합니다.

2. 징계해고의 경우 역시도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는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계속할 수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사회통념상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상사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사업장에 따라 나간 것이고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저에 있어서도 어떠한 혐의도 있지 않다고 판정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유로 해고를 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4. 이러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서 표지와 구제신청이유서를 각각 3통씩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을 차례로 소환하여 사실조사(1~2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사용자 측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 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 조사시 마다 사용자측의 답변서를 교부하여 줄것을 요구하시고 그 내용들을 반박할 수 있는 추가이유서 등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그 이후 심문을 거쳐 판정이 내여지게 되는 데 신문과정에서 피고인, 신청인이 서로 질문이 가능하므로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질문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내려지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과 원직복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동안 실제로 그 직장에서 계속 다니실 의사가 없더라도 계속다니고 싶다는 의사표명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더불어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직급 된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 들과 시간외 수당의 경우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지만 위의 것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 즉, 시간외 근로수당이라 한 다면 출퇴직근 카드시간과 임금 명세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시겠죠, 또는 동료 근로자 분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 자료로 첨부하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진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상담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귀하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임상 병리사로 근무중이였는데요..
>회사 사정상 나이는 어리지만 실장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유흥업소 보건증 발급에 대해 보건법 위반으로 현재 몇몇 병원 관계자가
>검찰에 기소중입니다. 또한 원장은 의료법 위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 병원에 근무 하는 직장인 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따라 나갔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경찰 조사 받고, 검찰 조사 받고 끝났습니다.
>몇몇 분들은 현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구요.
>검찰에서도 전 위에서 시킨대로 한 죄 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직원이니까.
>
>실장이라고 해도 저까지 포함해 3명이 근무 하고 있고 또 전 직원이니 나오라고 해서 나가고 밤늦게까지 죽어라 일하고 주는 돈 받은 것 뿐인데 병원 원장으로 부터 몇일전에 사표쓰라는 말 듣고 오늘 해고 되었습니다.
>더욱이 괘씸한것은 얼마전까지 바쁠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쁜게 다 끝나니까 바로 얘기하더군요.
>
>해고 하기 까지는 30일 전에 알려 주어야 하고 또 안그런 경우 30일치 임금을 지금하게 되어있는데 원장이 못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병원에 큰 손해를 주었다고 하면서요.
>
>제가 여기 법령을 찾아 보니까 개인이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준경우가 있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건 야간업소를 관리하던 과장님이나 그 윗분들 아닙니까? 전 그것두 아니구 직원이었던 나가라니까 나간 죄 밖에 없는데 이런 해고가 합법적인건가요?
>
>이번 사고로 인해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은것도 아니구요. 조사만 받은건데요.
>
>또한 퇴직금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2년을 조금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못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찾아 본바로는 1년마다 정산 했거나 아니면 급여 명세서에 퇴직금을 지불 했다고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지요?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같은 명의 일때는 옮겨도 이전이 되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전에 있던 곳에서 이사한지 아직 1년이 안되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사업자입니다.
>
>이와 같은 경우 부당 해고가 아닌지요?
>그리고 제가 말한 30일치 급여와 퇴직금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전 현재까지는 다시 별로 다니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
>다만 제 권리를 행사해서 받을 건 다 받고 싶은 맘 뿐입니다.
>어떤 맘인지 아시겠죠?
>
>
>참, 그동안 야근도 많이 하고 밤도 많이 샜는데 그런 시간외 수당도 받을수 있음 좋겠네요..
>
>추운날씨에 여러분들 답변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따스한 커피한잔 하는 그런 여유로운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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