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상 병리사로 근무중이였는데요..
회사 사정상 나이는 어리지만 실장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유흥업소 보건증 발급에 대해 보건법 위반으로 현재 몇몇 병원 관계자가
검찰에 기소중입니다. 또한 원장은 의료법 위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병원에 근무 하는 직장인 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따라 나갔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경찰 조사 받고, 검찰 조사 받고 끝났습니다.
몇몇 분들은 현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구요.
검찰에서도 전 위에서 시킨대로 한 죄 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직원이니까.
실장이라고 해도 저까지 포함해 3명이 근무 하고 있고 또 전 직원이니 나오라고 해서 나가고 밤늦게까지 죽어라 일하고 주는 돈 받은 것 뿐인데 병원 원장으로 부터 몇일전에 사표쓰라는 말 듣고 오늘 해고 되었습니다.
더욱이 괘씸한것은 얼마전까지 바쁠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쁜게 다 끝나니까 바로 얘기하더군요.
해고 하기 까지는 30일 전에 알려 주어야 하고 또 안그런 경우 30일치 임금을 지금하게 되어있는데 원장이 못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병원에 큰 손해를 주었다고 하면서요.
제가 여기 법령을 찾아 보니까 개인이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준경우가 있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건 야간업소를 관리하던 과장님이나 그 윗분들 아닙니까? 전 그것두 아니구 직원이었던 나가라니까 나간 죄 밖에 없는데 이런 해고가 합법적인건가요?
이번 사고로 인해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은것도 아니구요. 조사만 받은건데요.
또한 퇴직금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2년을 조금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못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찾아 본바로는 1년마다 정산 했거나 아니면 급여 명세서에 퇴직금을 지불 했다고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지요?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같은 명의 일때는 옮겨도 이전이 되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전에 있던 곳에서 이사한지 아직 1년이 안되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사업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당 해고가 아닌지요?
그리고 제가 말한 30일치 급여와 퇴직금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현재까지는 다시 별로 다니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
다만 제 권리를 행사해서 받을 건 다 받고 싶은 맘 뿐입니다.
어떤 맘인지 아시겠죠?
참, 그동안 야근도 많이 하고 밤도 많이 샜는데 그런 시간외 수당도 받을수 있음 좋겠네요..
추운날씨에 여러분들 답변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따스한 커피한잔 하는 그런 여유로운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상 병리사로 근무중이였는데요..
회사 사정상 나이는 어리지만 실장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유흥업소 보건증 발급에 대해 보건법 위반으로 현재 몇몇 병원 관계자가
검찰에 기소중입니다. 또한 원장은 의료법 위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병원에 근무 하는 직장인 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따라 나갔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경찰 조사 받고, 검찰 조사 받고 끝났습니다.
몇몇 분들은 현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구요.
검찰에서도 전 위에서 시킨대로 한 죄 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직원이니까.
실장이라고 해도 저까지 포함해 3명이 근무 하고 있고 또 전 직원이니 나오라고 해서 나가고 밤늦게까지 죽어라 일하고 주는 돈 받은 것 뿐인데 병원 원장으로 부터 몇일전에 사표쓰라는 말 듣고 오늘 해고 되었습니다.
더욱이 괘씸한것은 얼마전까지 바쁠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쁜게 다 끝나니까 바로 얘기하더군요.
해고 하기 까지는 30일 전에 알려 주어야 하고 또 안그런 경우 30일치 임금을 지금하게 되어있는데 원장이 못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병원에 큰 손해를 주었다고 하면서요.
제가 여기 법령을 찾아 보니까 개인이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준경우가 있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건 야간업소를 관리하던 과장님이나 그 윗분들 아닙니까? 전 그것두 아니구 직원이었던 나가라니까 나간 죄 밖에 없는데 이런 해고가 합법적인건가요?
이번 사고로 인해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은것도 아니구요. 조사만 받은건데요.
또한 퇴직금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2년을 조금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못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찾아 본바로는 1년마다 정산 했거나 아니면 급여 명세서에 퇴직금을 지불 했다고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지요?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같은 명의 일때는 옮겨도 이전이 되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전에 있던 곳에서 이사한지 아직 1년이 안되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사업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당 해고가 아닌지요?
그리고 제가 말한 30일치 급여와 퇴직금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현재까지는 다시 별로 다니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
다만 제 권리를 행사해서 받을 건 다 받고 싶은 맘 뿐입니다.
어떤 맘인지 아시겠죠?
참, 그동안 야근도 많이 하고 밤도 많이 샜는데 그런 시간외 수당도 받을수 있음 좋겠네요..
추운날씨에 여러분들 답변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따스한 커피한잔 하는 그런 여유로운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