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0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72조 임산부의 보호조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직은 남성분들에게 주어지는 산전후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들로 인하여 출산장려 정책으로 남성들에게도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지 않은가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학고 있는 법으로 그 이상의 조건은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역시도 2일의 출산휴가를 준는 것 역시도 이 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사회의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남자에 사원에 대한 산휴휴가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하구유 정부의 앞으로의 방향도 알수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참고로 우리 회사는 단협사항에 산휴 휴가 2일의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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