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 8항이상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꼐서 2월 15일에 입사하여 이 가간이 8할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전체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의 개념상 연차휴가 전체의 기간에 비례하는 휴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개정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 되면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월차의 개념과 비슷하게  한달을 만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한 일수는 일년을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일수 15일에서 공제되어 나머지의 일수가 연차휴가로 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귀하께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동안 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일년이 되는 날에 15일 중 5일을 제외한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 2. 15일 입사하여 계속근로중인데  직장에서는 2005년도 년차휴가를 15일 x 10/12 계산하여 13일의
>
>년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사협약서를 보니 1년간 8할이상 출근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
>년차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같이 중도입사자에 대하여는 월간으로만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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