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 2. 15일 입사하여 계속근로중인데 직장에서는 2005년도 년차휴가를 15일 x 10/12 계산하여 13일의
년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사협약서를 보니 1년간 8할이상 출근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년차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같이 중도입사자에 대하여는 월간으로만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년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사협약서를 보니 1년간 8할이상 출근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년차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같이 중도입사자에 대하여는 월간으로만 계산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