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0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단은 진정을 제기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글로보아 귀하가 일을 하셨던 회사에서는 원청회사에서 도급을 받아 일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부분이 아니라면 다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2. 도급을 받아 일을 진행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일하시던 현장의 사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진정을 제게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은 사업주의 이름, 회사의 이름과 개인회사라면 사장의 주소지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주소를 적어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진정을 진행하시는 과정과 각 진행과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상담소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상단에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임금체불> <노동부진정>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견출이라는 일을했었는데요....
>
>후배소개로 자기네매형이하는거라해서 믿고일을했읍니다
>
>일시작할때 그냥몸만가서일했고요 민증복사하나헀고 그냥일시작했습니다
>
>그러다가 월급도 잘안나오고 사장이랑트러블이 있어서 일을그만두고 나왔는데요
>
>물론월급은 못받구요ㅡㅡ;여름에일했던거랑10월달꺼랑해서
>
>12월에11까지준다고 약조를받고 나왔는데...연락도없고
>
>전화도계속회피하네요
>
>그이후에도연락도 안되고 아는분이1월5일날에나온대서 기다렸는데..날짜는지나가도 소식이없네여
>
>그래서 노동청에진정이라도 넣을까하는데...
>
>아는게 별로없어서요....저는경남양산현장에서 일했구요지금은 전라도광주에
>
>있는데...어느노동청으로가야할찌...??그리고
>
>저희사장이 (주)두솔건설 에 송병훈이사라고 회사에서 현장하나따서 거길관리하고있는데
>
>누구를 피고자로해야하나요??
>
>저를비롯해서 아직돈을못받고있는 동료들도많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답변부탁좀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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