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1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근로의 댓가를 당연히 받으셔야죠. 먼저 사장에게 지급독촉을 해보시고 계속해보셨거나 혹은 태도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가이 드신다면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의 마지막 수단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내보십시오.

2. 최고장이라고 한다면 형식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a4종이에 제목을 최고장이라고 쓰시고, 사업주 누구는 근로자 누구에게 언제 부터 언제까지 일한 임금 25만원을 언제까지(대략 일주일 정도의 사간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급하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느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작성을 하시어 우편제도 중 내용증명의 방법을 이용하시어 사장에게 보내십시오.

3. 그후 최고장에 적힌 기한 이후에도 사장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민원실에 가시면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그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진정이 가능 하오니 선택하여 편하신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4. 진정을 하시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아니니 크게 부담가지시지 마시고 사실그대로 작성하시어 사실그대로 진술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진정 과정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임금체불>의 내용 중 <노동부진정>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각종 임금 관련 / 최저임금
>  - 미지급액 / 미지급 내역 / 미지급 이유
>
>고3 취업생입니다.
>
>현재  일 그만두고 쉬고있습니다.
>
>9월7일부터 시작해서 12월24일까지 일했습니다.
>
>월급날은 매달20일입니다.
>
>9월7일부터 20일까지 일한 임금과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한 임금을 아직까지 못받고있습니다.
>
>그외에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었는데 말이지요.
>
>총 액수는 약 25만원정도 되구요.
>
>첨에 일 시작할 떄 학교에서 취업관련 서류 작성되어있는 상태구요 서류는 학교에 보관중입니다.
>
>어떻게든 해결이 않되면 법적대응으로 나가려고하는데 체불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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