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읽어 보았습니다. 고용보험의 한 부분인 실업급여에서 제재조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부분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 한해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 귀하의 경우에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한 후 회사의 사정이 좋아져 다시 재입사하는부분과 실업급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더불어 회사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않하셔도 되고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2년전에 다니던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사직한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
>실업기간동안에 재취업공부를 했구요
>그후 1년 반정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고용보험로 새로 가입하여 납부해왔습니다.
>
>그런데 2년전에 다니던 회사 사정이 괜찮아져서 원직복직을 권유합니다.
>
>여러조건으로 볼때 전에 회사로 옮기고 싶은데
>이런 경우의 재입사시에 제가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
>
>또한 회사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당해고도 아니고 실업기간도 아니라서 참작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법해석은 어떠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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