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년전에 다니던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사직한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기간동안에 재취업공부를 했구요
그후 1년 반정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고용보험로 새로 가입하여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2년전에 다니던 회사 사정이 괜찮아져서 원직복직을 권유합니다.
여러조건으로 볼때 전에 회사로 옮기고 싶은데
이런 경우의 재입사시에 제가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
또한 회사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도 아니고 실업기간도 아니라서 참작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법해석은 어떠한가요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년전에 다니던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사직한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기간동안에 재취업공부를 했구요
그후 1년 반정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고용보험로 새로 가입하여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2년전에 다니던 회사 사정이 괜찮아져서 원직복직을 권유합니다.
여러조건으로 볼때 전에 회사로 옮기고 싶은데
이런 경우의 재입사시에 제가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
또한 회사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도 아니고 실업기간도 아니라서 참작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법해석은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