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galy 2005.01.09 23:37
안녕하세요. 지난번 5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로 상담을 하고서 임금소멸시효에 걸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궁여지책으로 사장에게 말해 차용증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받았읍니다.

문제는 금액과 이자 그리고 사장 서명과 도장, 서명날짜만 자필로 쓰고, 사장 주민번호, 주소., 받을 사람에대해

써달라고 해도 고의로 안적고 이걸로도 충분하다면서 더더욱 공증은 못하겠다고 해서 마무리를 했읍니다.

법무사에 갔더니 차용증 효력은 있으나 가압류를 할려면 사장 주민번호, 주소, 받을사람을 정해 차용증에

사장자필이 아니어도 불가피할 경우 채무자가 써서 내면 가압류 할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 요지는 위에서 말한것 처럼 부실한 차용증에 제가 덧붙여 써도 되는지, 아니면 원본에 손을 대지않고

첨부자료 형식으로 가압류할때 제출해야되나 입니다.

덧붙여 사장이 주민번호를 안알려줘서 알아보니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열람가능하다데,

저와같은 경우도 이해관계인에 속하는가 입니다.

10년동안 일하고 부실한 차용증 받고 나오려니 걱정이 앞섭니다

저와 같은 소외된 노동자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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