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2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사용자의 전권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물론 인사권 행사가 남용된다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승진 대상자에게 누락되는 것을 가지고 부당하다고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사협약상 "합리적인 심사"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인사부서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문제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인사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론화하고 노동조합이 문제지기를 하여 기준을 바꿔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인사권 행사에 관한 문제는 교섭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이 또한 인사권을 경영권에 기초한 사용자의 전권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입장이므로 회사측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상, 그리고 현재의 법원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희망적인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의 말단직원입니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될 수 있는 기회는 2년이지난 후 부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무려 14년이 넘도록 근무했지만 4급 승진 대상자 상신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요.
>
>2004년 노사협약에는 10년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합리적인 심사에 따라 상신될경우 2005년도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직접 항의해보았지만,,,직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문제삼고 직장에 공헌한 바가 없어서 상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직장의 상관은 2003-4년에 공금횡령으로 감봉조치까지 받은 바 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제가 했거든요.
>아마도 괘씸죄가 적용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
>다른 지역의 부서에서는 장기근속자들을 상신하여 진급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상신에서 누락된 까닭에 진급기회를 갖지못한채 14년이넘도록 말단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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